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4
- 공포
- 2023-09-07
- 시행
- 2023-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182호
개정이유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조기 성과 창출 및 대내·외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업무를 지원하는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가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일부개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
–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으로 임명
- 나위원장 직무 대행안 제6조 일부개정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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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3조 일부개정)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
-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으로 임명
나. 위원장 직무 대행(안 제6조 일부개정)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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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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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8
- 예고 종료2023-08-24
- 공포2023-09-07
- 시행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