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
- 입법예고
- 2026-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7
개정이유 — 상위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국방부령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 가’26년 처우개선 확정안 반영
운용시험평가관 / 방사선 취급업무 종사자 위험근무수당 병종 신설, 간호조무부사관 장려수당 신설,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 급유통제사 항공수당 인상
- 나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도태장비를 삭제하고, 신규 전력화 장비에 대한 수당이 적시에 지급되도록조문 정비
- 다숫자에 붙이는 단위 명칭을 국제·국가표준 법령으로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방부가 군인·군무원의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에 새 지급 대상과 인상액을 넣고, 도태된 장비를 정리하며, 단위 표기를 표준에 맞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험근무수당 병종 대상 넓히기
신체상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 종사자와, 방사성 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로 무기체계 운용·정비·검사를 하는 사람이 병종 지급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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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병종 지급대상
변경 전
1~6호까지만 있었어요(특수전류 종사자, 탄약 개수 종사자, 유해 발굴·감식 종사자 등).
변경 후
7호(신체상 위험이 있는 운용시험평가 종사자)와 8호(방사성 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를 이용한 무기체계 운용·정비·검사 종사자)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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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표 1과 별표 2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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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세부 내용을 정하려고 만드는 규칙이에요. 이번에는 국방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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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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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12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