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4-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13호
개정이유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 방지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권역별로 입지 가능한 공장 총량을 미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대형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 실질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제도 상으로는 공장의 건축허가 시에 총량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미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장 총량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과밀부담금은 부과 후 납부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고지내용 변경에 따른 재부과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문제 등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장 설립승인 시 총량 부합여부 확인 및 통지 의무화안 제23조제3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공장 총량규제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 나과밀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를 사용승인 단계로 단일화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시·도지사가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용도변경일에서 사용승인 신청 시로 변경하여 부과와 납부 시점을 일원화하고,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용도변경일에는 납부예상액 및 부과시기를 통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장 설립 승인 시 총량 규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시점을 사용승인 단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장 설립 승인 시 총량 확인 및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해당 신청이 공장 총량 규제에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바로 알려주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변경 전
다. 「나노기술과학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변경 후
다.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밀부담금 부과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금액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밀부담금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건축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등 특정 지역에서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1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3-12-19
- 시행202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