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6
- 공포
- 2023-11-07
- 시행
- 2023-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외동포청공고제2023-21호
개정이유 —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402호, 2023. 5. 9. 제정, 2023. 11. 10. 시행예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1)「재외동포기본법」제7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구제척으로 정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미리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3)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 나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평가 등의 실시안 제5조 및 제6조
1) 「재외동포기본법」제8조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효율적으로 수립·작성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에 자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공공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소관별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평가, 정책위원회 구성 등 재외동포정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청장이 미리 알린 지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재외동포청장이 이를 모아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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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계획이 처음 수립되는 해에는 해당 연도에 대한 작성 지침을 정해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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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국가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부·처·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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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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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4
- 예고 종료2023-10-16
- 공포2023-11-07
- 시행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