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25호
개정이유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사업 추진을 위한 해양오염퇴적물 수거·처리 및 사후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관리 권한을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권한의 일부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함제16조제6호 신설
-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해양환경 모니터링 권한의 일부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함제16조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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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권한의 일부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함(제16조제6호 신설)
나.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해양환경 모니터링 권한의 일부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함(제16조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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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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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8
- 예고 종료2023-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