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4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64호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1.17. 제정(2024.1.18. 시행)되어 동 법률에서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공기업의 범위 및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국가공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도지사가 국가공기업에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국가공기업의 임직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등의 장,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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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 및 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공기업 협조 범위 구체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을 국가공기업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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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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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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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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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4
- 예고 종료2023-10-24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