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입법예고
- 2023-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4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63호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고시 변경 요청 근거 등 7단계 제도 개선과제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개정(법률 제19522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 법률 제19549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치경찰공무원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근거 변경안 제16조 개정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별도로 규정하는 대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
- 나자치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조항 삭제안 제17조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 조항을 삭제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근속승진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다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 신설안 제66조의2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갱신이 제외되는 경우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 라국가공기업의 범위 정비안 제80조제1항 개정
국가공기업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별도 규정을 삭제함.
- 마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대상 확대안 제81조제1항, 제2항 개정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로, 참여 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공기업의 지점장ㆍ지사장뿐만 아니라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장을 포함하도록 함.
- 바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개정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중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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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4
- 예고 종료2023-10-24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