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9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0
- 공포
- 2024-01-05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11호
개정이유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공급망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 절차,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업무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ㆍ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개정된 법률ㆍ시행령 제명을 반영하여 수정시행규칙 제명, 안 제1조, 제2조
- 나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위기수준에 따라 품목별 위기경보 발령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 다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수행사업 구체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15조의3
- 라희소금속 시책수립의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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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된 법률ㆍ시행령 제명을 반영하여 수정(시행규칙 제명, 안 제1조, 제2조)
나.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위기수준에 따라 품목별 위기경보 발령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다.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수행사업 구체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15조의3)
라. 희소금속 시책수립의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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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9
- 예고 종료2023-10-30
- 공포2024-01-05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