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9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0
- 공포
- 2023-12-05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10호
개정이유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공급망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급망안정사업 등 지원사업의 세부항목과 지원 절차,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ㆍ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개정된 법률 제명을 반영시행령 제명, 안 제1조, 제2조
- 나소부장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에 국가정보원장 추가안 제6조
- 다공급망 위기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생산중인 품목의 반입 명령과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 라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7, 제59조의2
- 마공급망안정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4~제33조의5
- 바재고확대 권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6, 제3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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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체계와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급망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연구개발, 수입 위험 완화, 재고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그에 따른 선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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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목적),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변경 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변경 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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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기관 명칭 변경
이 시행령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여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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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료, 부품, 중간재 등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전체 경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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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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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9
- 예고 종료2023-10-30
- 공포2023-12-05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