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3-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1
- 공포
- 2023-11-21
- 시행
- 2023-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ㆍ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 완화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개 법령의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 졸업 등으로 완화하고 실무경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력 기준의 다양화 및 유연화
소관 부처는 기존의 '4년제 대학 졸업'과 같은 높은 학력 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이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완용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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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공연법 시행령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전담인력 중 업무책임자 요건에 대해 별도의 전문학사 학위 및 경력 조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해당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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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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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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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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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2
- 예고 종료2023-11-01
- 공포2023-11-21
- 시행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