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5
- 공포
- 2024-01-03
- 시행
- 2024-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58호
개정이유 —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교정제복 착용 근거를 마련하고, 기동순찰팀의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한 베레모 도입 및 근무모와 사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신설 및 개선되는 교정제복의 제작 양식 개정으로 현행 제복운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교정시설 아닌 곳에서 교정제복을 착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군인복제령」,「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소방공무원 복제규칙」에서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무부 교정본부와 각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제복 착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타 조직 복제 규정과 체계를 맞추고, 교정시설이라는 장소적 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개정
- 나기동순찰팀 베레모 도입 및 근무모ㆍ넥타이 등 착용관련 세부사항 규정
1) 헬멧을 착용하는 기동순찰팀의 직무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팔각기동모를 폐지하고, 넓은 시야 확보와 휴대가 편리한 베레모 도입
2) 근무모와 근무복용 넥타이ㆍ넥타이핀 착용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 다
업무 특성을 고려한 사복착용에 대한 세부사항 추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사복착용이 필요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 보완함
- 라
신설 및 개선되는 교정제복의 제작 양식 개정 방한점퍼ㆍ업무용 복장 신설과 정복 수장, 개선되는 정모ㆍ계급장ㆍ기동순찰팀 및 호송팀 복장ㆍ기능성여름셔츠의 제작 양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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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정공무원이 교정시설이 아닌 곳에서도 제복을 입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동순찰팀의 베레모 도입 및 사복 착용 범위 등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정제복 착용 장소 확대
기존에는 교정시설 내에서만 제복을 입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다른 공무원 조직과 체계를 맞추어 시설 밖에서도 제복을 입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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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착용수칙)
변경 전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 교정공무원은 ... 제복(이하 “교정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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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권한자 변경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소장'이나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던 사항들이 '법무부장련등(법무부장관, 지방교정청장, 교도소·구치소 그 지소의 장)'으로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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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제복
교정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착용하는 공식적인 제복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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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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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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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1-15
- 공포2024-01-03
- 시행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