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0
- 공포
- 2023-11-16
- 시행
- 2023-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3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07호, 2023. 5. 16. 공포, 2023. 1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존속기한의 9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6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 필요한 협의 시점과 국회 제출 기한 등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조문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 번호를 실제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혼란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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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항
변경 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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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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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존속기한
어떤 조직이나 제도, 권리 등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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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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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06
- 예고 종료2023-10-20
- 공포2023-11-16
- 시행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