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3
- 공포
- 2023-12-19
- 시행
- 2023-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20호
개정이유 —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 지역주민의 경제적?사회적 편익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농림어업협력법이 제정(법률 제19120호, 2022.12.27. 제정, 2023.12.28.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추진할 민간 운영기관의 범위, 사업 제안 민간기관 등의 대상,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의 공개와 과태료 부과?징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민간 운영기관 대상의 범위 규정안 제2조
- ㅇ
(주요내용) 민간 운영기관의 대상이 될 농어업법인,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의 범위를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각 법인 등으로 정함
- ㅇ
(제정사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므로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농림어업자원과 연관되어 사업하는 법인 등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 나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관 등 대상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3조
- ㅇ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관으로 사업 추진 주체가 될 수 있는 민간 운영기관,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정함
- ㅇ
지역농림어업 문제해결과 농림어가의 소득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 추진 필요성은 농림어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잘 파악할 수 있어 제안 민간기관 등으로 정함
- 다기타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 ㅇ
법 제9조 제1항제1호~제4호에서 정한 해지 및 변경 사유 외에 ①사업?영업 허가 등의 취소, 휴업, 폐업 등 사유, ②지자체장의 실시계획서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③협약체결 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④사업 점검 및 중간 평가하여 성과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의 기타 사유로 정함
- ㅇ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협약의 해지와 변경이 필요한 기타 사유를 추가하여 정함
- 라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에 대한 세부 규정안 제5조
- ㅇ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은 개별사업별로 공개하되, 공개항목은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기간, 민간 운영기관명, 사업내용 등과 기타 지자체장이 공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정함
- ㅇ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현황 공개 항목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필요한 항목을 대상으로 정하였음
- 마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안 제6조
- ㅇ
법 제14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사유별 위반 횟수(1차~3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을 세분화(150만원~300만원)하여 정함
- ㅇ
법 제14조에서 해당 위반사유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중과할 필요성과 위반사유별 중대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였음
- 바별표(제정 1개)
- ㅇ과태료의 부과기준 제정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민간 운영기관 범위와 협약 해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 운영기관 및 제안 기관의 범위 명확화
농수산물이나 문화 등 농림어업 자원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비영리법인 등을 민간 운영기관과 제안 기관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민간 운영기관의 범위)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법인,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의 범위를 농수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각 법인 등으로 정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간 운영기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해 선정된 민간 단체나 법인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9
- 예고 종료2023-11-13
- 공포2023-12-19
- 시행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