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입법예고
- 2023-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6
- 공포
- 2024-02-02
- 시행
- 2024-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안전분야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세부적인 가산점 부여 기준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안전분야 근무 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 전문직위 근무경력의 가산점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가산점 부여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것을 의무화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2항
변경 전
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임용권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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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문직위 근무경력 가산점 기준을 새롭게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대해 기존의 방식대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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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위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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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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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7
- 예고 종료2023-12-06
- 공포2024-02-02
- 시행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