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3-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3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3-5호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은 2020.12.15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 직무에 포함된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정보 조항 및 그에 따른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을 근거로 우주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5개 조항에 불과한 현행 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 임무 및 기능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규정 개정을 통해 우주 관련 정보·보안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인력양성·대외협력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국가정보원이 수행중인 우주 분야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
- 나용어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우주안보 업무를 구체화안 제2조 및 제3조
- 다우주안보 관련 연구·개발 방식에 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연구관리 도모안 제4조
- 라우주안보 목적의 보안대책 수립·배포 및 암호기술 개발·보급을 명시안 제6조 및 제7조
- 마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위성운영센터 공동 관리 명문화안 제8조
- 바우주분야 업무 협력의 대상·범위를 적시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우주 관련 정보 및 보안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우주안보 업무 범위의 구체화
단순한 정보 수집과 배포를 넘어, 위성자산의 개발·구매 및 운영, 우주위기상황 대응, 보안대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우주 관련 업무를 더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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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변경 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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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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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자산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 물체와 이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시스템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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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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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2
- 예고 종료2023-12-13
- 공포2024-04-23
- 시행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