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3
- 공포
- 2024-04-02
- 시행
- 2024-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41호
개정이유 — 특례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법률 제19558호, 2023. 07. 18. 시행)됨에 따라 징수 비용 지급, 권한 위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비용을 특례시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 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례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위임하고 관련 비용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례시의 장에게 권한 위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업무를 특례시의 장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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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징수 비용의 지급)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징수 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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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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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례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지정되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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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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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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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3
- 예고 종료2023-12-13
- 공포2024-04-02
- 시행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