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3-11-0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1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 규정 정리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와 관련해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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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2항
변경 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변경 후
제9조 제2항 (…현행과 같음…) .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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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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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기본법
행정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행정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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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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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7
- 예고 종료2023-11-1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