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1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391호
개정이유 —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데, 현행법령은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기술자 1인이 동시에 배치될 수 있는 현장의 개수를 3개로 정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5개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발주자 및 계약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등 기준이 복잡하고 운영상 혼란이 있어 예외사유를 정비하고 문화재수리 여건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세부기준 완화안 제18조제3항
-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1인을 최대 5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기준을 예정금액 기준으로 동일하게 정비하고, 예정금액 기준을 5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재수리 기술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장 개수의 예외 허용 기준을 예정금액 기준으로 통합하고, 그 금액 기준을 상향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술자 중복 배치 허용 기준의 단순화
소관 부처는 현재 발주자나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예외 사유를 예정금액 기준으로 통일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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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3항
변경 전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
변경 후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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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 행하는 수리, 보수, 복원 등의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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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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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6
- 예고 종료2023-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