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9
- 공포
- 2026-07-20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03
개정이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1호, 2026. 1. 20. 개정, 2026. 7. 21. 시행)되었으므로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 벤처투자 모태조합,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제2조의2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여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 등을 제고하고자 함.
- 나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제품·서비스 범위제15조제4항
국가기관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의 범위를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도입·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 다AI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제15조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라AI창업을 위한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지원 절차제15조의3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한국벤처투자에게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마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운영 요건 등제16조2부터 제16조의 4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설립 요건, 허가 절차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허가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관리 체계를 마련함.
- 바인공지능기술 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등제16조의5
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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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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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1
- 예고 종료2026-06-19
- 공포2026-07-20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