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2
- 공포
- 2024-05-24
- 시행
- 2024-05-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38호
개정이유 — 모든 고소·고발에 대해 경찰, 검찰 모두 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고소·고발을 반려 없이 전건 접수하게 되어 국민의 고소 · 고발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함 그러나 무고한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인권침해 등 고소·고발의 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므로 고소·고발 진정 전환 수리, 공람 후 종결 및 각하 제도를 정비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자 함 또한, 피의자 영장 사본 교부와 관련한 ‘확인서’ 서식을 마련하고, 영상녹화물 봉인·편철 방법 및 사건 진행상황 통지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 가고소·고발의 진정 전환 수리 사유 정비안 제21조
- 나진정 전환 사건에 대한 공람 후 종결 사유 정비안 제19조제2항제5호
- 다각하 사유 정비안 제108조제1항제4호
- 라고소·고발 사건 통지절차 개선안 제11조제1항·2항, 제97조제4항
- 마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안 제44조제1항
- 바검사와의 협의 관련 수사준칙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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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소·고발의 진정 전환 수리 사유 정비(안 제21조)
나. 진정 전환 사건에 대한 공람 후 종결 사유 정비(안 제19조제2항제5호)
다. 각하 사유 정비(안 제108조제1항제4호)
라. 고소·고발 사건 통지절차 개선(안 제11조제1항·2항, 제97조제4항)
마.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안 제44조제1항)
바. 검사와의 협의 관련 수사준칙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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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0
- 예고 종료2024-01-02
- 공포2024-05-24
- 시행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