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하는 사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조직을 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인력 증원 및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른 정원 조정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조사관리관의 평가대상 조직 지정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조사관리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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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변경 전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하는 사항의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 및 통합활용정원 감축 관련 규정
변경 후
조사관리관 지원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증원 및 통합활용정원 감축(본부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6급 1명, 7급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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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초과현원이 있다면 해당 정원이 새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기존 인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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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리관
공정거래 관련 조사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직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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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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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