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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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