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 입법예고
- 2026-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1
- 공포
- 2026-06-16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수집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 21482호, 2026. 03. 17. 공포, 2026. 06. 18. 시행)됨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영상정보의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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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2
- 예고 종료2026-06-01
- 공포2026-06-16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