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3-11-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9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416호
개정이유 — 행정조직의 효율화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정 위원회 일괄 정비를 위한 법 개정(’23. 8. 8.)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국정과제 13번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 가
(안 제24조)당연직위원을 기획재정부 차관 등 관계부처차관 13명으로 함안 제24조
- 나(안 제25조)부위원장을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신설, 위원장·부위원장 부재시 직무 대행 근거 마련안 제25조
- 다(안 제26조)당연직 위원 변경에 따른 위원회에서의 의견청취 대상 변경안 제2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차관급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 선출 및 직무 대행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당연직 위원 구성의 변화
특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중량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13명의 차관이 참여하도록 구성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특구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당연직 위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등 10개 부처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변급 공무원 13명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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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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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직 위원
특정한 직위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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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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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30
- 예고 종료2024-01-09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