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8
- 공포
- 2024-03-12
- 시행
- 2024-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30호
개정이유 —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과태료 부과행위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7호, 2023. 9. 14. 공포, 2024. 3. 15. 시행)됨에 따라 준설물질 외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기준,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 관련 사항, 연안정화의 날 세부 사항,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준설물질 외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명시 등안 제9조
1) 준설물질 외 활용 가능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조개류의 껍데기로 규정(안 제9조제1항)
2) 제1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부분에서”를 “부분 후단의”로 조문 정비(안 제9조제2항)
3) 법 제18조제1항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인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안 제9조제3항제3호)
4) 별표 3을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으로 개정하고, 제3호에 조개류의 껍데기를 활용하는 경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9조 별표 3)
- 나법 제19조에서 기술능력이 기술인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안 제10조, 제11조, 제11조 별표 4, 제14조
- 다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주기 등 규정안 제11조의2
1)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은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과정에 대한 교육을 5년 주기로 받되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규정(안 제11조의2제1항)
2) 최초 교육과 재교육의 교육기간을 구분하여 규정(안 제11조의2제2항)
- 라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13조의2
1) 연안정화의 날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규정(안 제13조의2제1항)
2) 연안정화주간 설정,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행사 실시 및 유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의2제2항)
- 마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부유폐기물의 수거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안 제16조제2항
- 바
운반장비를 이용하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배출, 그 외 생활폐기물 배출,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신설된 과태료 조항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 및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제17조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범위를 넓히고, 기술인력 교육과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활용 가능한 폐기물 범위 확대
조개류의 껍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포함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과 용도를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변경 전
준설물질의 기준
변경 후
준설물질 등의 기준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설물질
강이나 바다 밑바닥의 모래나 진흙을 파낼 때 나오는 물질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7
- 예고 종료2024-01-18
- 공포2024-03-12
- 시행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