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7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각 법률 이행을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원 중이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이행기관이 분리되어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리 관련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일부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옮겨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업무 수행 기관의 통합
소관 부처는 현재 분리되어 있는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 이행 기관을 하나로 모아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맡고 있던 일부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옮기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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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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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임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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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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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8
- 예고 종료2024-0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