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1-31
- 공포
- 2024-05-02
- 시행
- 2024-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94호
개정이유 — 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인의 경우 조합 가입신청서에 가구원수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수집의 필요성이 낮아 현행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조합원 가구원 수 파악 필요성이 낮아 조합 가입 신청서 기재사항에서 제외토록 함안 제5조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개인의 신청서에서 가구원 수 기재를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입 신청 정보 간소화
개인이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신청서에서 가구원 수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
변경 전
개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신청서에 '가구원 수(법인인 경우에는 구성원 수를 말한다)'를 적어야 했어요.
변경 후
개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신청서에 '구성원 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적도록 변경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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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조합원
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사람 중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닌 자가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하는 회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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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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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9
- 예고 종료2024-01-31
- 공포2024-05-02
- 시행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