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2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26호
개정이유 — 「공용차량 관리 규정」상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명 등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 ·제명변경: ‘공용차량 관리 규정’ →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조문 내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
- 나차량의 구분 명확화안 제4조, 제10조
‘
– 차량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업무용’ 명칭을 ‘일반업무’로 변경
- 다전용차량 교체 또는 용도변경 조건 개선안 제7조②, 안 제4조③
전용차량의 경우,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 시 교체 또는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 라기타 운영상 개선사항안 제7조 · 안 제12조
–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②)
– 시정조치 결과 통보 의무 신설(안 제12조③)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 수행에 사용하는 차량의 명칭을 정비하고, 관리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으로 혼선 방지
기존 '공용차량'이라는 명칭이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共用)'의 의미로 오해받을 수 있어, 공무를 위해 사용하는 차량임을 명확히 하는 '공무용차량'으로 이름을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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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변경 전
공용차량
변경 후
공무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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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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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용차량
공공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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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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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2
- 예고 종료2024-02-02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