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3호
개정이유 —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을 명확화하며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추정금액 용어 정의를 명확화하려는 것임
- 가추정금액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호 개정
1) 공사 추정금액에서 시공사가 실제로 설치하지 않는 발주자 설치 관급자재는 별도의 물품계약으로 보아 별도 발주하고 추정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포함하여 입찰공고
2) 추정금액 정의를 시공사가 실제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명확화
3) 입찰참가자 실적부담 완화 및 실무혼선 방지
- 나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관련 요건 명확화안 제70조제2항 개정
1) 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규정
2)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의 도급계약이라 할지라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지를 따로 살펴보아야함을 명확히 규정
3) 하자에 대한 보수처리 강화를 통한 공사계약 목적물의 품질 제고
- 다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별표2 개정
1) 설계서와 달리 부당한 시공을 한 업체와 부당한 시공에 대해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부실설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설 및 부실감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3)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부실공사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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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08
- 예고 종료2024-0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