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9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2
개정이유 —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상법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가 2027. 1. 1. 시행 예정으로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을 마련하고,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상법 제542조의8 등이 2026. 7. 23. 시행 예정으로 이에 따라 상법 시행령상 사외이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상장회사가 독립이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법인등기부에 독립이사 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교환,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을 금지한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의 시행에 따라 이와 관련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휴면회사의 영업신고는 서면신고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
- 가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 마련안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9까지
1)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대상 회사 범위 명시(안 제42조의2)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규정
2)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규정(안 제42조의3)
– ①전자주주총회의 소집 등 직무 수행시 따라야 하는 기준 및 절차 마련, ②개최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물적 설비 구비 등
3) 전자주주총회 운영 규정(안 제42조의6)
– ①회사가 사전신청한 주주에 대해서만 전자주주총회 출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 ②전자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주주의 질의 및 발언의 횟수와 시간 또는 분량 제한 가능 등
4)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요건 규정(안 제42조의5)
– ①적절한 인적?물적 설비, ②주주 개인정보 등 보호 체계, ③사고 등에 대비한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등 필요
–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이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 본인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전자주주총회 출석 방법 명시(안 제42조의8)
–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본인 확인 절차 규정
– 전자서명 등을 활용할 수 없는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 등을 위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주식별번호 및 암호를 입력하는 등 회사가 주주의 본인 확인을 위해 마련한 방법으로 주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6) 그 외 전자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포함할 내용(안 제42조의7), 전자주주총회 관련 기록의 보존 대상(안 제42조의9), 전자통신수단의 정의(안 제42조의4) 등 규정
- 나독립이사제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등기 근거 마련안 제31조 · 안 제34조 · 안 제34조의2
1) 시행령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용어를 “독립이사”로 변경(안 제31조 제4항 및 제34조 제1항)
2) 상법 개정 전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독립이사 결격기간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안 제34조 제5항 제7호)
3) 독립이사를 선임한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등기 규정 신설(안 제34조의2)
- 다자기주식 대상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22조 및 제23조
- 라전자적 방법에 의한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허용안 제28조
- 마부칙 규정 마련
1) 자기주식 대상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에 따른 개정 규정, 휴면회사의 영업신고 방법 확대 규정 : 즉시 시행
2) 독립이사 관련 규정,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 각 개정 상법 시행일
– 독립이사 관련 규정: 2026. 7. 23.
–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 : 2027. 1.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절차를 정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꿔 부르며, 휴면회사 영업신고를 전자적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대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열어야 하는 회사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전자주주총회 시행 초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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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23조(교환사채·상환사채의 발행)
변경 전
회사 소유의 주식 등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자기주식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상대방을 정함
변경 후
대상 주식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발행하는 경우를 다룬 제2항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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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항마다 시행일이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제31조·제34조·제34조의2(독립이사 관련)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9까지(전자주주총회 관련)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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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주주가 인터넷 같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고 의견을 내며 결의에 참여하는 주주총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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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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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8
- 예고 종료2026-06-29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