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0
- 공포
- 2024-04-03
- 시행
- 2024-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1호
개정이유 — 1989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본 어업인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05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보상금의 결정 동의 및 지급 신청과 지급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 절차 개선안 제4조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접수한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나보상금의 지급 절차 개선안 제5조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어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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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 절차 개선(안 제4조)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접수한 보상금 동의 및 지급 청구서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나. 보상금의 지급 절차 개선(안 제5조)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어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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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1
- 예고 종료2024-02-20
- 공포2024-04-03
- 시행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