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0
- 공포
- 2024-04-02
- 시행
- 2024-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20호
개정이유 — 1989년부터 시행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본 어업인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05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보상금 산정기준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보상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객관적 피해손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고, 객관적 피해손실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정
- 나재산상속인 등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정비안 제6조 개정
재산상속인이 보상금 지급신청할 경우 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보상금 지급신청 철자를 정비
- 다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의 사무권한 위임(안 제6조, 제8조, 제12조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의 사무권한을 위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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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객관적 피해손실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고, 객관적 피해손실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정
나. 재산상속인 등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정비(안 제6조 개정)
재산상속인이 보상금 지급신청할 경우 보상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보상금 지급신청 철자를 정비
다.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의 사무권한 위임(안 제6조, 제8조, 제12조 개정)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면허처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의 사무권한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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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1
- 예고 종료2024-02-20
- 공포2024-04-02
- 시행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