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9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정원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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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9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