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6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발전용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ㆍ방법 등을 보완하여 제도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 총리령 제1953호(’24.4.25. 개정, ’27.1.1. 시행예정)
- 가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시설의 성능 및 운영에 대한 검사로 규정안 제19조제1항
- 나발전용원자로에 대한 검사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하여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여부와 무관하게 연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제2항, 제3항
- 다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종안전성 분석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원자로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제4항
- 라
신청서 제출 시 ‘안전성능지표 추이’와 ‘시설별 주요 안전성능 변수 추이’를 첨부하도록 하고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안전 관련 주요 지표를 매분기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5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안 제127조제1항 및 별표 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전 중에도 가능해지는 정기검사의 대상·기간·신청서류·보고 방식을 2027년 전면 시행에 맞춰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사 대상이 '시설의 성능 및 운영'으로 바뀌어요
소관 부처는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하려고, 정기검사를 '시설'에 대한 검사에서 '시설의 성능 및 운영'에 대한 검사로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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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2항·제3항 (정기검사 시기·기간)
변경 전
발전용원자로는 최초 상업운전 개시일과 정기정비·핵연료 교체 후 전출력운전 재개 다음 날을 시기로 하고, 그 정비 사이의 기간 동안 검사했어요. 영구정지한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발전용원자로는 최초 상업운전 개시일을 시기로 하고, 최초 검사는 당해 연도 말까지, 이후는 매년 초부터 매년 말까지 검사해요. 영구정지 관련 규정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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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최초 신청서 기한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후 처음 받는 정기검사의 신청서는 2026년 12월 1일까지 내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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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정해진 때마다 받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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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원자력안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06
- 예고 종료2026-09-1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