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2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하여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금액을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출생순위별 지급금액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02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