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2호
개정이유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의 증서 크기를 변경하여 표창 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정부 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정부 표창 증서 크기 변경안 별지 제3호~제6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의 증서(표창장, 상장) 크기를 현행 “205㎜×292㎜”에서 “240㎜×340㎜”로 변경함
- 나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준용 규정 정비안 제24조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의 증서(표창장, 상장) 크기는 기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증서의 크기를 키우고, 각급 기관이 발행하는 표창 증서의 크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 표창 증서 크기 확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는 표창(표창장, 상장)의 크기를 기존보다 더 큰 사이즈로 변경하여 받는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준용)
변경 전
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3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변경 후
제24조(준용) (…현행과 같음…). 다만, 제1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표창장과 상장의 크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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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유사한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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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부 표창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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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31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4-30
- 시행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