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80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법률 제19823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법 제20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전통시장 비 가리개 시설에 난연성능을 갖춘 시설자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안 제9조제7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통시장 비 가리개 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해 난연성능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화재 안전을 위한 자재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시설자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력으로 정하는 난연성능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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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난연성능
불에 잘 타지 않거나, 불에 타더라도 화재가 번지는 것을 늦춰주는 성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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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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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6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