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83호
개정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55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자산유동화의 계약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입주기업체가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은 해당 공장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 나
지원기관의 입주 자격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포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의 서비스업도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확대함안 제6조제5항
- 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및 지정 주체, 산학융합지구 지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함안 제28조제3항, 제29조, 제29조의5제4항, 제29조의6 등
- 마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구역에 제조업소 등 일부 소규모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36조의4제2항제1호
- 바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구성 요건을 입주기업체의 70% 이상 또는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38조제3호
- 사
주기적으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를 규정함안 제43조의3 신설
- 아
입주기업체가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함안 제49조제1항제2의3호
- 자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과 관련하여 부동산금융의 방법, 계약기간, 계약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57조의2 신설
- 차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구조고도화계획 수립대상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8조의2, 제58조의5, 제58조의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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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