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8
- 공포
- 2024-04-15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9호
개정이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된 안마사에 대하여 안마사 자격정지에 관한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2024. 5. 1. 시행) 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정하고자 함
- 가안마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에 고용되어 안마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적용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제9조제2항 신설
1)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 안마사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안마 관련 품목을 지정받은 시설의 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일하는 안마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마사 고용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
장애인일자리사업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안마사를 고용해 안마행위를 할 때,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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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①「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따른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의료법」제82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 안마사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된 수행기관의 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중 안마 관련 품목을 지정받은 시설의 장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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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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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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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7
- 예고 종료2024-03-18
- 공포2024-04-15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