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9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91호
개정이유 —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풍수해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을「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으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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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을「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으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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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3-19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