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9
- 공포
- 2024-04-23
- 시행
- 2024-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90호
개정이유 —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의 제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풍수해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제명변경
1)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제명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으로 보장하는 자연재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자연재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의 명칭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변경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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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변경 전
이 영은 「풍수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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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이 시행령이 시행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새 법령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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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법령이나 규정 등의 공식적인 이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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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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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8
- 예고 종료2024-03-19
- 공포2024-04-23
- 시행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