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44호
개정이유 —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3.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하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 가내부통제 관리의무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2, 규정안 제14조의2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되는 임원과 포함되는 직원을 규정
- 나책무구조도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3, 별표 1의2, 규정안 제14조의3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나누어 예시와 함께 규정하고 책무구조도 작성방법, 제출방법 등을 규정
- 다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세부사항을 규정
- 라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사항안 제17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업무중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내부통제 관리의무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2, 규정안 제14조의2)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제외되는 임원과 포함되는 직원을 규정
나. 책무구조도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3, 별표 1의2, 규정안 제14조의3)
책무구조도상 책무를 나누어 예시와 함께 규정하고 책무구조도 작성방법, 제출방법 등을 규정
다.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관련 사항(시행령안 제25조의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세부사항을 규정
라.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사항(안 제17조의2)
내부통제위원회 업무중 감사위원회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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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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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3
- 예고 종료2024-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