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4-11-1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4-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4-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2호
개정이유 — 1970년 제정 후 여러 차례 일부 개정을 거치며 조문체계 혼잡,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 추진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운영, 교수요원 역량강화, 계급별 기본교육훈련 개선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유형과 유형별 교육훈련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전문교육훈련 대상 계급을 총경까지 확대하고, 계급별 기본교육훈련 개선제3조, 제4조
1) 신임교육훈련,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별로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2) ‘관리자로서 역할전환에 따른 교육’이라는 기본교육훈련의 취지에 맞게 기본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계급의 범위를 총경·경정·경감까지로 정하고, 경위·경사 기본교육은 폐지함
3) 현행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었던 전문교육훈련 수강 의무를 ‘총경’ 계급까지 확대, 경찰서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한 지휘역량향상과정 등을 이수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함
- 나교육훈련 과정의 수료기준(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을 정하고, 신임교육훈련의 경우 교육훈련기관장이 정한 졸업사정 절차를 거쳐 졸업하도록 근거 마련제16조
- 다교수요원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평가·지원제19조부터 제22조
1) 교육훈련기관 교수요원의 역할·자격기준·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객원교수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9조부터 제21조)
2) 교수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교수요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포상 및 연구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2조)
- 라경찰공무원 직장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경찰기관의 장에게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시행 책임 부여제28조부터 제32조
- 마위탁교육훈련 계획수립, 대상자 선발, 대상자의 의무, 복귀명령 등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규정제33조부터 제39조
1) 연간 위탁교육훈련 운영계획을 수립, 내실있는 위탁교육훈련을 도모하고자 함(제33조)
2)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교육훈련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교육훈련 대상자가 이행해야 할 보고·의무 등을 규정함(제35조)
3) 위탁교육훈련 대상자가 의무·지시사항을 현저히 벗어나거나 질병 등으로 교육훈련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복귀명령 및 그 절차를 규정함(제36조)
4)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제37조)
5)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소요경비를 반납해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구체적 환수 대상·기준 및 환수 방법 등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제38조)
- 바그 밖에 현장학습모임 운영제8조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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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16
- 예고 종료2024-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