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6-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3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9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되어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여 해당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보전기간 연장 신청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1항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1항, 「수사준칙」제42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보전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할 서식 마련
- 나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승인건의 절차 및 서식 규정안 제73조의2 제2항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을 하고,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 승인 건의를 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다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관리대장 작성 근거 마련안 제73조의2 제3항, 제4항
특별사법경찰관이 전자정보 보전요청 및 긴급 전자정보 보전요청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장부 작성 근거 마련
- 라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에 필요한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5항
특별사법경찰관이「형사소송법」제215조의2제6항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의 서식을 마련
- 마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전조치 결과가 잘못 통보된 경우 조치 및 필요 서식 마련안 제73조의2 제6항
수사준칙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특별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서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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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1
- 예고 종료2026-06-23
- 공포2026-06-30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