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하되 사업자등록증명에 포함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제정될 예정에 따라, 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신청서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정비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2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총리령ㆍ부령 목록>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처리 범위 명확화
소관 부처는 개인정보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제외하고, 정보의 처리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와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원인이나 요소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3
- 예고 종료2024-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