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5
- 공포
- 2024-05-01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374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관 위원회 정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여성어업인육성정책 심의회의 역할을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 가여성어업인육성정책 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삭제
- 나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하고, “각 심의회”를 “심의회”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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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성어업인육성정책 심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항 삭제
나.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로 하고, “각 심의회”를 “심의회”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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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3
- 예고 종료2024-04-05
- 공포2024-05-01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