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136호
개정이유 —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정부의 법령 및 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어 법령 해석과 입안의 최종 검토기관의 장을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포함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부위원장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법규정 명확화
- 가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위원에 법제처장 추가
-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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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당연직위원에 법제처장 추가
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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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7
- 예고 종료2024-03-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