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선 신설의 필요성 등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타당성 평가 내용, 교통 전문기관을 통한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내용안 제6조의2 신설
- ㅇ대안경로, 경쟁노선, 통행시간, 통행량, 잠재수요 등의 타당성 평가 내용 신설
- 나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권한 위임안 제37조제1항제1호나목 신설
- ㅇ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의 귄한 위임 사항에 광역버스운송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권한 추가
- 다권한 위탁 전문기관 설정안 제38조제5항 신설
- ㅇ광역버스 운송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를 교통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교통연구원‘으로 위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선 신설 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광역버스 노선 신설 시 타당성 평가 항목 구체화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을 새로 만들 때 대안경로, 경쟁노선, 통행시간, 통행량, 잠재수요 등을 포함하여 사업 규모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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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노선의 타당성 평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규모,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대안경로 2. 경쟁노선 3. 통행시간 4. 통행량 5. 잠재수도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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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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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평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하고 효과가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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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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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