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중동지역에 대한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 확대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관련 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도심형항공기의 형식증명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항공청에 신공항 건설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및 드론 비행승인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에너지 분야 등의 국가 주요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고,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의 분장사무를 현행 규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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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3-0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