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1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50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러닝진흥위원회 폐지 등의 내용으로「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69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이러닝진흥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이러닝진흥위원회에 대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출의무 삭제현행 제3조3항 삭제
- 나이러닝진흥위원회에 대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안 제출의무 삭제현행 제5조2항 삭제
- 다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안에 대한 이러닝진흥위원회 심의절차 삭제안 제5조4항
- 라이러닝진흥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삭제
- 마이러닝 관련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인정시 위원회 심의절차 삭제안 제12조1항3호
- 바이러닝센터 지정시 위원회 심의절차 삭제안 제16조3항, 제16조5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이러닝진흥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와 관련된 운영 및 심의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러닝진흥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이러닝진흥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위원회의 소집, 임기, 해촉, 수당 지급 등 운영과 관련된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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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이러닝진흥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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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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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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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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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4-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2
- 예고 종료2024-05-01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1